주문
1. C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3,382,935원 및 그 중 14,235,131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06가소2333). 나.
C의 근저당권설정행위 1) C는 피고 A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02. 12. 18. 접수 제12792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는 피고 B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03. 1. 22. 접수 제734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무자력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경북 고령군 D 답 86㎡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피고들에 대한 채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서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C와 피고들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C와 피고들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허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1 당사자 쌍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