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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20노948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2020노94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송이(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장석환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밍크고래는 우리나라가 가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로서, 위 조약에 따라 밍크고래의 거래는 종의 생존이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포획행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량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창고에 은닉 · 보관하다가 식당에서 이를 조리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그 영업규모, 형태, 취급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남관모

판사 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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