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422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피고인
김피고, 60년생, 여, 식당운영
주거 울산
검사
장송이(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6 내지 3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도매동에서 딸 정○○과 함께 K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래류의 경우 혼획(고래류가 어로활동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좌초(고래류가 해 안가로 떠밀려 올라온 것), 표류(고래류가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것)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만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에서 위판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을 뿐,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8.경 위 K 식당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의 반값에 고래 고기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매수한 후, 위 고래고기 보관을 위하여 임차한 울산 북구에 있는 창고에 이를 따로 보관하고, 위 정○○은 위 창고에 보관된 고래고기를 피고인과 함께 관리하면서 고래고기 불상량을 위 보관 창고 옆에 따로 마련한 조리시설에서 삶아 위 정○○의 승용차에 싣고 위 K 식당으로 가지고 와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정○○과 함께 2019. 5. 20.경 위 울산 북구에 있는 창고에 시가 합계 66,400,000원 상당의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총 664kg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정○○ 등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의 고기를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은밀히 구매하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한 후 이를 가공 · 보관하다가 위 식당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발당시 보관하고 있던 밍크고래만 664kg에 이르고, 피고인은 본인의 식당에서 판매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부산, 양산 등 식당에도 불법 포획된 밍크코래를 공급해주었던바, 그 영업규모와 형태, 취급한 불법고래고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