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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3.5.9.선고 2013고단1652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2013고단165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등록기준지 울산 동구 일산동 170

검사

박기완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영준

판결선고

2013 . 5 .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 채취한 수산자 원이나 그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피고인은 2013 . 1 . 중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포항 쪽 사람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가져 온 밍크고래고기 1마리 분량 ( 마대자루 약 35개 상당 ) 을 받은 후 , 이를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B과 함께 울산 중구에 있는 ' C ' 식당의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서 D에게 위 밍크고래고기 1마리 분량을 1 , 240만 원에 판매하였 다 .

이로써 피고인은 B , 성명불상의 포항 쪽 사람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등에 따라 포획 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판매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3 . 1 . 말경부터 2013 . 2 . 초순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포항 쪽 사람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가져 온 밍크고래고기 1마리 분량 ( 마대자루 약 30개 상당 ) 을 받은 후 , 이를 스타렉스 차량에 신고 함께 위 C 식당으로 가 그곳에서 D에게 위 밍크고래고기 1마리 분량을 1 , 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포항 쪽 사람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등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B ,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고래고기 시료 선별 분석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2008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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