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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8.13.선고 2020고단422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2020고단422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피고인

김피고, 60년생, 여, 식당운영

주거 울산

검사

장송이(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6 내지 3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도매동에서 딸 정○○과 함께 K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래류의 경우 혼획(고래류가 어로활동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좌초(고래류가 해 안가로 떠밀려 올라온 것), 표류(고래류가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것)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만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에서 위판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을 뿐,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8.경 위 K 식당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의 반값에 고래 고기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매수한 후, 위 고래고기 보관을 위하여 임차한 울산 북구에 있는 창고에 이를 따로 보관하고, 위 정○○은 위 창고에 보관된 고래고기를 피고인과 함께 관리하면서 고래고기 불상량을 위 보관 창고 옆에 따로 마련한 조리시설에서 삶아 위 정○○의 승용차에 싣고 위 K 식당으로 가지고 와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정○○과 함께 2019. 5. 20.경 위 울산 북구에 있는 창고에 시가 합계 66,400,000원 상당의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총 664kg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정○○ 등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의 고기를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은밀히 구매하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한 후 이를 가공 · 보관하다가 위 식당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발당시 보관하고 있던 밍크고래만 664kg에 이르고, 피고인은 본인의 식당에서 판매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부산, 양산 등 식당에도 불법 포획된 밍크코래를 공급해주었던바, 그 영업규모와 형태, 취급한 불법고래고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문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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