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02 2017고단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장기 징역 10월, 단기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사기 피고인들 및 F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2017. 1. 3. 경 서천군 G에 있는 F이 일하고 있던

H을 찾아가 F을 만 나 데리고 나와 같이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낮에는 렌트카를 타고 군산, 서 천의 시내를 돌아다니고 밤에는 모텔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중고 거래 사이트 또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물품 또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중고로 판매할 물품이나 게임 아이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7. 경 피고인 B가 중고 거래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문화 상품권 1만 원권을 장당 8천원에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대금 24,000원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 3 장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29 경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5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2017. 1. 23. 경 다시 F이 일하고 있던

H을 찾아가 F을 만 나 데리고 나와 피고인 B와 함께 모텔 생활을 하던 중 수중에 있던 돈이 떨어지자 위 제 1 항과 같은 사기 범행만으로는 큰돈을 구하기가 어려워 피고인 B 및 F에게 속칭 ‘ 차 털이’ 나 ‘ 편의점 털이’ 등 절도 범행을 시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과 함께,

가. 2017. 1. 28. 01:00 ∼03 :00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