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79]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이 없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중고 나라 카페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 자가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인이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전국 각지의 서점 주인들 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계좌번호 중 하나를 지정하여 그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서점 주인에게 전화하여 피해 자가 송금한 물품 대금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 번호 (pin 번호, 인터넷상으로 문화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 상품권에 표시된 고유번호 )를 타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전송 받고, 위와 같이 전송 받은 문화 상품권 핀 번호로 아이템 판매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를 구입한 후 리 니지 게임에서 대포 계정으로 게임 머니를 판매한 후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 매니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물품 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 소니 A5000 카메라를 판매 합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메라를 판매 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E가 운영하는 F 서점의 대구은행 계좌 (G) 로 130,000원을 이체 받은 후, E로부터 동액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별지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7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986] 피고인은 2016. 5.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