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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 상품권 30만 원 권의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문화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5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번개 장터를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 상품권 10만 원 권의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문화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를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 상품권 10만 원 권의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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