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31] 피고인은 2017. 4. 13.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컬 처 랜드 1만 원권 상품권 3매를 27,000원에 판매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개인 사채 채무만 1,500만 원이 있는 등 위 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현금 2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59,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핀번호 및 티 머니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700] 피고인은 2017. 6. 25. 03:26 경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문화 상품권을 매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 나에게 문화 상품권을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교부 받아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문화 상품권 핀번호 (G, H) 2개를 메시지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75]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22:0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핀번호와 함께 계좌를 보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