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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1 2020고단95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20:30경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OOO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그럼 머리를 깎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머리를 깎아 주겠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그렇게 하면 안된다, 너 죽어 볼래, 죽여줄까.”라고 말하면서 마시고 있던 커피가 든 종이컵을 손님에게 던지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B의 남편 피해자 C(남, 3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6. 21:30경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7세)이 운영하는 OO닭갈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혼자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식당 안으로 잡아당긴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수사보고(수용자조회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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