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와 교제하다가 2019. 3.경 헤어진 후 가끔 피해자를 만나오던 중 2019. 8. 29. 03: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전화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말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꽉 안고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감싸 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다른 놈들하고 하는 건 괜찮고 나랑하는 건 거부하냐, 내 성기가 작아서 그러냐, 조루네 조루, 내가 쓰레기고 죽일 놈이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팔과 다리로 세게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 오늘 너 죽이러 온 거다. 죽이고 끝낼 거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틀어막는 것을 수회 반복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지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음부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