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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0 2020고단6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77』 피고인은 2020. 4. 16. 21:0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남, 47세) 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찍고, 계속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 고단 60』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현재 D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자로 피해자 E( 남, 57세) 와 같은 마을에 사는 고향 후배이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파리채로 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22:30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먹고 찾아가 그 곳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전등을 비추면서 “ 개새끼야,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7회 내지 8회 때리고, 계속해서 방 밖으로 나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다시 들어와 망치의 쇠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망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3. 29. 16: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술 처먹어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타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내리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지고 온 담 금주를 먹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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