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7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4. 23:00경 경북 칠곡군 D아파트 309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어디 가서 놀다 왔느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아 흔들고, "내 너한테 영원히 계속 보복할꺼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베란다 큰 유리창에 위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14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