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8 2017고단14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13: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65세) 가 전날 밤 피고인과 다툰 이후 외박을 하고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가 왜 집에 들어 오노.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철근( 총 길이: 약 130cm) 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8. 16.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얻어맞은 피해 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내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같은 날 17:40 경까지 전신 거울 등을 이용하여 방문 앞을 막고 그 앞에서 앉아 감시하여 피해자가 약 1 시간 40 분간에 걸쳐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집 앞마당 범죄현장 방문 수사)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