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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5 2017고합19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56세) 과 2016. 8. 경부터 2017. 3. 경까지 동거하다가 2017. 4. 경 결별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4. 03:0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의자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해자를 안고 주점 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2017. 7. 4. 04:00 경 피해 자가 위 주점에서 도망을 나와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이며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확인)

1. 각 사진기록( 증거 목록 순번 제 8, 16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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