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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14 2017고단2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0:5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의 논 앞 농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70 세 )에게 “ 너 이 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 총길이 : 1m, 삽 날 길이 : 27cm )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가격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삽 날을 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삽날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견서 (C), 초진 기록지, 상해 진단서 (C), 진단서 2부

1. 피의 자가 범행 시 사용한 삽 사진, 피해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정황 등),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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