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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66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2:1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자기 처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 세) 이 자기 처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 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오른쪽 어깨를 내리치고 다시 머리를 5회 내리쳐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견 쇄 인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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