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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5 2016고단124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8. 11:40 경 과천시 주암동 412-7에 있는 기무사 후문 앞 노상에서, 위 노상에 이르기 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가 충돌할 뻔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따라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부분, 머리 정수리 부분, 오른쪽 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고막 파열( 급성) 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5. 12. 28. 11:51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을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겠다.

” 고 말하자 위 장소를 떠나기 위해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탔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에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기대고 서서 피고인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물차를 앞으로 서서히 진행시켜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차에서 내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다시 화물차에 올라 타 방향을 틀어 화물차를 진행시켰고, 이 때 다시 일어나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약 5m 가량 밀고 가 피해자의 몸이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바지가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쪽 짐칸의 고리에 걸려 2~3m 가량 끌려가다가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양 횡 돌기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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