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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25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벌어 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놀면서 돈도 안 벌어 온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06:20경 광주 서구 E건물 106동 8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경제도 어려운데, 일도 안하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 것으로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이불 위로 피해자의 목과 입, 코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눌러 그 무렵 경부압박 또는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불을 가운데 둔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벽에 밀쳤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기절하며 바닥에 쓰러진 후, 피고인이 이불이 덮어씌워진 채로 기절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팔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의 법정진술), 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는 단순히 피해자가 기절을 해서 반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의식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 ②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불이 덮어씌워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가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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