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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5가단50100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125,14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3. 11. 5. 15:50경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방향 256km 지점에서 가해자 소외 D 운전의 E 차량이 도로정체로 밀려있던 앞 차량(봉고차량)과 충격 후 우측 옆차선의 차량(버스차량)과 재충격하여, 동승자였던 원고 A에게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하퇴부 다발성 신경손상, 요천추간판탈출증 등 약 2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는 사고당시 F회사의 공장장이었는데 같은 직원인 D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므로, 이는 원고 A가 피고 차량의 운행이익을 운전자와 함께 공유하고 있었음이 상당하여 손해액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주장 관련 법리를 살펴 보면,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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