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85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대교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