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과림동 85-3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과림저수지 쪽에서 광명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