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1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5. 22:4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대교 쪽에서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807,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추격으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차량에 탑승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운전석 옆에 서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열린 운전석 문짝으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