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6 2013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16: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친구인 E과 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 및 G과 함께 맥주에 소주를 섞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모텔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 16:35경 피해자에게 ‘잠깐 밑으로 내려가자.’고 말하면서 마치 위 모텔 202호에 잠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2호로 가, 문을 잠그고 불과 TV를 끈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 즉시 중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E,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따라 위 모텔 202호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의 상황이나 그 방법,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모텔에서 나온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나타난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