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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149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설령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삽입하려 하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삽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3. 11. 초경까지 교제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날 모텔에 투숙한 것을 비롯하여 교제하는 동안 함께 3회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잔 사실이 있고, 그 중 2013. 10.경 세 번째로 모텔(이 사건 모텔과 같은 곳이다)에 투숙하였을 때에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기도 하였다.

㈐ 2013. 11. 1. 피해자는 친구들과 홍대역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소주 3병 정도를 마셔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다른 장소에서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와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장소인 모텔로 갔다.

㈑ 2013. 11. 1. 22:50경 D 모텔 근처에서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앞까지 갔고, 모텔 건물 앞에 피해자를 앉힌 후 혼자 모텔 안으로 들어가 객실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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