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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14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19:00경 서울 양천구 지하철 5호선 E역 인근 ’F‘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대학편입학원에서 원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H’모텔에 가게 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6. 21:30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부족하자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H’ 모텔에서 숙박비를 계산하기 위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G의 지갑에서 위 G의 어머니인 피해자 J 소유의 농협카드 1장, 위 G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숙박을 하더라도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숙박비 결제를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모텔에 숙박하면서 위 J 소유의 농협카드를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숙박비 6만 원을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J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위 J의 농협카드를 교부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준강간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위 모텔 302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 G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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