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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합4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 26. 경 수면제를 술에 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32세) 로 하여금 그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4동 801호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그전에 병원으로부터 처방 받아 소지하던

졸 피 뎀 성분의 수면 제인 스틸녹스 1.5알을 가루로 만들어 약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았다.

피고인은 2017. 1. 27. 21:3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약봉지들 중 1개에 담긴 수면제( 스틸녹스 0.5알 정도 )를 피해자 몰래 피해 자가 마시던 소주에 탔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탄 소주를 마시고 그중 일부를 남기자,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수면제를 마셔 완전히 정신을 잃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남긴 소주를 플라스틱 병에 담고 피해자를 구미시 H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 27. 22:30 경~ 23:00 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수면제를 탄 소주를 피해자 몰래 피해 자가 마시던 맥주에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구미시 J에 있는 ‘K' 라는 상호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 28. 00:00 경 위 모텔 307호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점퍼와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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