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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9 2013고합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은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3. 2. 13. 01:00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15세)이 만취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A에게 약간의 호감을 보였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면 피고인 B, 피고인 C 순으로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해자가 공소외 J를 만난다면서 술자리를 떠나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 K으로 이동하자 피고인들과 A 역시 택시를 타고 그 뒤를 따라 가 피해자와 같이 있던 J에게 “시비 붙어 봐야 좋을 것 없으니 조용히 꺼져라.”고 하며 겁을 주어 J를 보내고 피해자를 인수하였다.

이어 피고인들과 A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남구 K 소재 L모텔로 이동하여, A은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들은 A이 잡아 준 같은 모텔의 다른 방에 투숙하여 대기하였다.

그곳에서 A은 피해자와 약 15분간 성관계를 가졌고,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K 어디 어디 M편의점 앞에 모텔인데 그리로 오면 된다.’고 알려주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제발 아무도 부르지 말라고 사정하자 아무도 안 부를 테니 그냥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뒤 A은 피고인들이 있던 방으로 올라가 피고인 B에게 “방으로 가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와 카는데 씨발년아, 진짜 좀 씨발년이 왜 카는데,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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