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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나4077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부부로서 서울 마포구 E 지상 건물 3층의 주점(상호명: F)과 2층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 C는 대형견인 알래스카 말라뮤트 품종의 반려견(견명 ‘G’,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을 생후 3개월 때 입양하였는데, 개가 분리불안증이 있어 10살이 넘을 때까지 반려견을 데리고 영업장소로 출근을 하였다.

다. 피고 B 부부가 운영하는 주점은 그곳에서 키우는 이 사건 반려견이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어 상당히 홍보가 되었고, 손님들은 주점 안에 있는 이 사건 반려견을 구경하거나, 다가가 만지기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반려견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술냄새를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 B 부부는 주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우리 G는요 술냄새를 엄청 싫어한다구요! 개조심 만지시면 안되요’라는 경고문구를 기재하고, 주점 메뉴판에 개의 인적사항 및 특성, 개가 싫어하는 행동 등을 기재하여 두었다.

마. 피고 D은 주점의 매니저로서 이 사건 반려견의 관리를 포함하여 주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원이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원고는 2017. 3. 10. 00:00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반려견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D은 원고를 데리고 반려견이 있던 식당으로 내려갔다.

바. 원고 일행이 다가가자 이 사건 반려견은 주방으로 들어갔고, 피고 D은 과자로 반려견을 주방 밖으로 유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에게 앉으라고 명령한 다음 반려견이 자리에 앉자 피고 D으로부터 건네받은 과자를 먹이고, 앉아 있는 반려견의 목덜미 부분을 끌어안으려 하였다.

사. 이때 이를 지켜보던 피고 D의 발이 움직이면서 이 사건 반려견의 뒷발과 부딪혔는데, 원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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