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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438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와와 ‘D’(E생,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이 심장약을 먹던 중 생리를 하자 피고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고 2013. 11. 23. 이 사건 반려견을 데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반려견에게 자궁농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반려견은 수술 후 회복 중 2013. 11. 28. C동물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을 C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당시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없었으므로 급하게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노령견인 이 사건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수술을 하여 이 사건 반려견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실을 범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혈압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혈압을 더 낮추는 이뇨제를 과다 투여하여 탈수증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000,000원, 장례비용 400,000원, 위자료 48,000,000원 등 합계 49,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수술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수술 후에 이 사건 반려견의 혈압이 떨어지자 수혈을 통해 혈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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