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년경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자로서 3개월 동안 키웠다.
나. 이 사건 반려견은 2017. 5.경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유치되었다.
다.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된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촌오빠인 원고가 2017. 5. 10.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갔고,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 담당직원은 원고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 B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2.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반려견을 인도받아 아버지인 피고 C에게 맡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반려견은 피고 B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성명불상자가 키우다가 잃어버려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던 중 원고에게 인도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반려견을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인도받은 사람은 원고이고, 이를 인도받을 당시 ‘해당 동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판명될 경우 즉시 동물을 반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반환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람도 원고이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가사, 이 사건 반려견이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될 당시의 소유자가 피고 B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공무원 시험 중이어서 이 사건 반려견을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