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12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621,460원, 원고 C에게 4,621,46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반려견 E(견종 진돗개, 2005년생, 암컷,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함)의 공동소유자로서, 2005. 3.경 이 사건 반려견을 분양받은 이후 원고 A, B이 운영하는 건축설비 사무실 마당(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함)에서 위 반려견을 양육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장소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다.

다. 피고는 2015. 2. 21.경 밤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가,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이 사건 반려견의 두개골 등을 수회 때려 우측 하악골을 부러뜨리고 우측 안구를 파열시키는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라.

원고들이 당일 지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급히 데려가 계속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2015. 3. 16. 반려견은 숨을 거두었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들 소유 반려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만큼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장소에서 소변을 보던 중에 이 사건 반려견에게 종아리를 물렸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를 때렸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처럼 개에게 먼저 물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장소와 그 근방을 자주 왕래하면서 그곳에 이 사건 반려견이 묶여있고, 그 입구 쪽에 개조심 경고문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가 줄에 묶인 개에게 물릴만큼의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여 스스로 물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