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생 미니어쳐 푸들 ‘D’(동물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동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나. 이 사건 반려견이 후지 우측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자,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을 데리고 2015. 6. 6. 20: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방사선 검진 결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반려견의 후지 우측 다리의 고관절 내측 탈구 소견을 받았다.
다. 원고는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였고, 피고는 2015. 6. 7. 및 2015. 6. 8. 이 사건 반려견의 혈액검사를 각 실시한 후 2015. 6. 8.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하여 대퇴골두 절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반려견은 이 사건 수술 이후 2015. 6. 16.경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다.
마. 이 사건 반려견이 구토 및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자, 원고는 위 반려견을 데리고 2015. 7. 2.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신부전 상태로 진단하였고, 이 사건 반려견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7. 5.경 퇴원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7.경 이 사건 반려견을 데리고 ‘G 동물병원’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반려견은 위 병원에서 만성신부전 4기로 진단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혈액검사를 통해 이 사건 반려견의 신기능 이상을 확인했음에도 원고에게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고지하고 판독결과를 고의적으로 경미하게 평가하여 고지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수술 의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