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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나202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 B은 부부, 원고 C는 원고 A과 B의 자녀이고, 원고들은 반려견 ‘F’(2016년생,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

)를 키우고 있다. 피고 D은 남양주시에서, 피고 E은 서울 성북구에서 각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들이다. 2) 원고 B은 이 사건 반려견과 함께, 2017. 6. 7. 10:00경 이 사건 반려견의 엑스레이 검사를 위하여 피고 D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E은 대형견인 이 사건 반려견의 엑스레이 검사를 돕기 위하여 그 즈음 피고 D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내원하였다.

3) 피고들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이 사건 반려견을 안고 뒷다리를 잡으려 하는 등 보정(동물의 진료를 위하여 동물을 잡아서 고정시키는 것)절차를 시행하였는데, 도중에 이 사건 반려견이 통증을 호소하여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4) 피고 D은 이 사건 반려견에게 진통제를 투약하고 타 병원에서 고관절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동물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이 사건 반려견은 ‘좌측 고관절이형성 및 이로 인한 대퇴골두 탈구’의 진단을 받았다.

5 이 사건 반려견은, 원고 B과 함께 피고 D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자력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피고들이 엑스레이 촬영을 시도한 후 퇴원할 때에는 왼쪽 뒷다리에 체중을 싣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의사인 피고들이 보정 절차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반려견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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