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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애인 관계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2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2015. 4.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6그램이 담긴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5. 17.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모텔’ 609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7.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위 ‘G 모텔’ 609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7. 경 대전시 대덕구 F에 있는 위 ‘G 모텔’ 609호에서,

1. 나. 항과 같이 A이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 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2015. 6. 1. 자 감정 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의 기재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부산지방법원 2012 고단 5378호 판결 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2 노 3818호 판결 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수수, 제공,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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