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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02』

1. 2015.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13:00 경 인천 남구 B, 4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4.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20: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고단 8198』 피고인은 2014. 7. 4. 불상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5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6802』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회신 및 첨부)

1. 각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및 마약 감정서 『2015 고단 8198』

1. F, G,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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