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0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1. 2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409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에 있는 C 역 부근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G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경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8. 22. 경 경북 김천시 J에 있는 K 앞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4.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9. 7. 15:45 경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합계 약 0.7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5개를 가지고 있어 소 지하였다.

『2017 고단 1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L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2. 11. 27. 17:00 경 경북 의성군 M에 있는 N에서, L은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5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