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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9.69그램( 증 제 3호), 필로폰 0.07g( 증 제 4호), 일회용...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고합 74』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1) 피고인은 2015. 9. 5.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8.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6.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F에 있는 G 관광호텔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H로부터 2015. 11. 1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2015. 11. 25. 경 위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주고,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농협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고합 84』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병원 앞에서 O으로부터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O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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