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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2046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0.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275,824,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3. 8. 6.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고, 2013. 8. 9.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무렵인 2010. 10. 12. B의 감사로 재직 중이어서, B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을 허락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3. 3. 29. B의 감사의 직위에서 강제로 해임되었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C와 이혼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위 사정변경을 이유로 2015. 6. 2.과 2016. 8.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제공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물상보증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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