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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102987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83,056,083원 및 그 중 877,735,004원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7. 5. 25.까지는...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A과의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7. 1. 17. 피고 A의 이자연체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사고 발생 약 20일 전인 2016. 12. 30. 피고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하고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익자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또는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는 상실을 초래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 단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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