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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25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D의 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20253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26. ‘피고 B는 원고에게 93,308,466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위 소송계속 중인 2014. 7. 31. 채무 초과 상태에서 D의 처남인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문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2015. 7. 31.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9,142,331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5,505,3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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