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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882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2. 10. 1. 피고 B에게 돈 5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형식상으로는 보증채무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청구원인 기재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이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2)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마침 피고 B은 피고 C과 2012. 5. 1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2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9. 22. 접수 제187432호로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던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면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통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당시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는 소외 D이고, 자신은 위 D가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하는데 따라 간 입회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피고 B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제1호증의 기재와 갑제2,4,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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