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7가단117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9. 22.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3나10727호 사건에서, 2016. 9. 7. ‘C은 원고에게 242,366,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2. 29.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9. 22.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던 C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6. 2. 24. C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그로 인하여 장차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시기 및 경위, 피고와 B의 인적관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