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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79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9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1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휴대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생기는데, 휴대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사업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모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7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5. 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I에게 “ 휴대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생기는데, 휴대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사업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6. 11. 29. 경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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