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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06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투자약정의 체결 1) E[피고의 시형(媤兄)이다

]은 2012. 3. 14.부터 ‘F’라는 상호로 잡화, 문구, 팬시 도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원고들과 E은 ‘G’이라는 토속신앙단체에 속하여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2) E과 사이에, 원고 A은 2013. 4.경, 원고 B는 2013. 6.경, 원고 C은 2013. 8. 28., 각 상품유통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은 원고들의 투자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이를 매월 지급하고, 만일 E이 수익금 배당 지급을 소홀히 할 경우 원고들은 원금회수기일과 무관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3. 10. 10.까지 원고들은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을 여러 번에 걸쳐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한 투자금 중에서 원고 A은 2013. 6. 1. 8,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원고들의 투자금 지급 내역표] 구분 원고 지급일 지급금액 합계 원고 A 2013. 4. 14. 8,000,000원 164,000,000원 2013. 5. 18. 50,000,000원 2013. 5. 22. 25,000,000원 2013. 6. 1. 11,000,000원 2013. 6. 18. 25,000,000원 2013. 7. 15. 30,000,000원 2013. 7. 30. 15,000,000원 원고 B 2013. 6. 7. 20,000,000원 20,000,000원 원고 C 2013. 8. 28. 70,000,000원 80,000,000원 2013. 8. 30. 10,000,000원 4) E은 2013. 12.경까지 원고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여 왔으나, 그 후로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5) 원고들은 관련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5269 사건에서 위 사건의 2015. 1. 19.자 준비서면을 통해 E의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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