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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합1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H에서 ‘I’ 라는 상호로 게임 아이템 거래로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사무실을 정리하고, 2015. 4. 경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J A 동 302호로 사무실을 옮겨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자 시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4. 경부터 2017. 2. 경까지 종전에 A에게 투자하여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 ‘I’ 사무실에 합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자금 투자유치 활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9. 경부터 2017. 2. 경까지 B와 마찬가지로 위 ‘I’ 사무실에 합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자금 투자유치 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종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게임 아이템 거래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고수익이 보장되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업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외제 차 리스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지에서 고양시 K에 있는 벤츠 자동차 대리점 소속 딜러 이자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게임 아이템 거래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한 B로부터 ‘ 투자가 들어가면 월 5% 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있느냐

’ 는 질문을 받자 그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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