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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174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2017. 3.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및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이하 피고가 운영한 회사를 ‘B’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지급 1) 원고들은 별지2 표 ‘투자일시’란 기재 각 일자 무렵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B에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가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2 표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내지 피고가 운영하는 B 판매조직의 영업사원 등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투자금을 피고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활용하여 그 영업수익으로 원고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가 내세운 각종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전혀 운영된 적이 없거나 극히 일시적으로만 운영되었고, 피고는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원고들의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0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2017. 6. 23. ① 피고가 운영하는 B은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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