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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8 2019고단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58

가. 피고인은 2017. 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조경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원당 매월 수익금 100만원씩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조경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1.경 7,500,000원, 2017. 5. 3.경 4,000,000원, 2017. 5. 4.경 5,000,000원, 2017. 5. 9.경 5,000,000원, 2017. 5. 27.경 5,000,000원, 2017. 5. 28.경 3,000,000원 및 2017. 6. 3.경 2,000,000원 등 합계 3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조경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원당 매월 수익금 100만원씩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조경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8.경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고단1181 피고인은 2018. 7. 24.경 제주시 F에 있는 G 제주전시장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구 I 주식회사)의 직원과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J 승용차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23. 7. 23.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25일에 1,371,995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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