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593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에 263,559,500원 상당의 분쇄육 및 계정육을, 2011년에 235,519,000원 상당의 분쇄육 및 계정육을 각 공급하였음에도, 피고의 강박에 못 이겨 2010년의 경우 42,000,000원 상당의 분쇄육 및 계정육을, 2011년의 경우 121,994,000원 상당의 분쇄육 및 계정육을 각 공급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을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2016. 1. 4. 포천세무서장으로부터 82,775,600원의 종합소득세 및 8,277,550원의 지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91,053,150원(= 82,775,600원 8,277,550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강박에 못 이겨 그 공급가액을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