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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0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익도 각자의 계산으로 하기로 한 조합 내지 그와 유사한 관계이므로, 피고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은 원고와 관련이 없는 피고의 돈 내지 수익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기준으로 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3,680,000원을 부과받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700,000원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지방소득세 합계 370,000원을 부과받았으며, 별도로 피고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14,000,000원을 부과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부과받아 납부한 위의 세금과 과태료 합계 21,750,000원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세금 부분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계좌가 피고가 개설한 계좌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② 피고의 위 계좌를 통해 법무사 업무에 관한 입ㆍ출금이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피고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위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금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 이체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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